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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5조

조문 5 / 104
제5조
포괄위임의 철회
제3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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